흥신소 의뢰비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5가지 법칙

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300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실형을 취득했다.

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근래에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
윤 씨는 전년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수필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단어를 했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금액 명목으로 동일한 해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4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하였다.

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대한민국 특수탐정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9차례의 징역형,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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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“5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다. 저러면서 “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